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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
청구제도란?

조세심판청구제도란

위법·부당한 조세관련 처분을 받은 국민이 법원에서 다투기에 앞서
무료로 신속·간편하게 잘못된 세금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세심판원은 독립된 조세구제 기관으로서 심판관의 독립성 보장, 준사법적 심판 절차 등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처분청 (세무서장, 세관장, 시장 · 군수 · 구청장)

좌우로 슬라이드 하면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처분청 세무서장, 세관장,
    시장∙군수∙구청장
  • 부당한 세금
  •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 잘못된 세금을
    바로잡는 제도

조세심판절차 흐름도

  • 사건 접수
  • 조세심판관에게 사건 배정
  • 사실 및 법률관계 조사
  •  
  •  
  • 조세심판관회의에 상정
  •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선결정 등)
  • 조정∙검토
  • 조세심판관회의에서 결정
  •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
  • 결정서 통지
  •  

조세심판 청구절차

조세심판 청구는

납세자가 세금 고지가 있음을 알거나
세금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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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분청
  • 고지서 발송
  •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심판청구서
    제출

심판청구기간

세금고지가 있음을 알거나 세금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심판청구서 제출

심판청구서 제출은 조세심판원 홈페이지(www.tt.go.kr) 또는 처분청 등의 민원실에서 교부 받아 작성한 후 처분청 또는 조세심판원에 2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의 접수 및 신청 메뉴에서 조세심판청구서제출란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항변자료의 제출

청구인은 조세심판청구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처분청의 답변내용에 대한 반박이나 자신의 주장을 보완하는 항변자료(증거서류 또는 증거물)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선대리인 제도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의 일정 요건을 검토하여
국선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조세심판원에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팩스, 우편, 직접방문, 조세심판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신청 요건을 검토하여 국선대리인 지정여부를 5일 이내에 통지해드립니다.

국선대리인 지원요건

  • 수입금액 3억원 이하, 자산가액 5억원 이하인 법인
  • 청구세액이 5천만원 이하일 것
  • 상속세 · 증여세 · 종합부동산세 · 지방세 · 관세 제외
  •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일 것
  • 청구인의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일 것

국선대리인 도움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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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선대리인 신청
  • 지원요건 확인
  • 신청결과 통지

국선대리인 신청

국선대리인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심판청구인은 조세심판원에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요건 확인

심판청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조세심판원은 신청인이 국선대리인 지원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확인을 요청합니다.

신청결과 통지

국세청장의 회신을 받은 후 조세심판원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국선대리인 선정 결과를 함께 통지합니다.

국선대리인 신청요령

조세심판청구서에 국선대리인 신청을 표시하여 제출

우선 조세심판청구서(1장)만 작성 제출하고,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으로 확인하면 청구이유서 작성부터 모든 심판절차에 국선대리인이 도움을 드립니다.

조세심판청구서는 과세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접수되어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세심판청구서에 국선대리인 신청을 표시하여 제출

조세심판청구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별도로 전자신청 또는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제출(Fax, 전자우편 등)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국선대리인의 주요경력을 확인한 후 국선대리인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조세심판원은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국선대리인 선정결과를 통지합니다.

조세심판 결정과정

조세심판결정을 위해

조세심판청구가 접수되면 조세심판관 회의의 의결을 거쳐 결정합니다.
원칙적으로 90일 이내 청구인과 처분청에 통지하며,
90일이 경과되는 경우 청구인은 90일 경과 시점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조세심판관회의에서 결정
  • 90일 이내 통지
    청구인
  • 90일 초과
    행정소송
    제기가능

청구인이 주장하지 않은 사항도 직권으로 심리하며, 청구인은 신청에 의하여 조세심판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전화를 이용한 진술도 가능합니다.

조세심판관 회의는 교수, 변호사 등 민간 조세전문가가 참여하고, 자유심증에 따라 합의제로 결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심도있는 심판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의견진술신청
  • 전화를 이용한 진술신청

조세심판관
회의

조세심판관회의는

위법, 부당한 과세처분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처분청과 심판원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

조세심판관 회의는 합의제 의결기관으로 주심 1인과 배심 3인의 조세심판관으로 구성되며, 그 중 2인은 민간 조세 전문가가 참여합니다.

주심 조세심판관이 그 의장이 되며 담당 조세심판관 3분의 2 이상으로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좌우로 슬라이드 하면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관회의
  •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판
  • 처분청과 독립적인 지위
합의제 의결기관

주심 1인

배심 3인

민간 조세전문가 참여
(공무원/교수/변호사 등
2인 이상 배심)

조세심판결정

접수된 심판청구사건은

4명의 조세심판관으로 구성된 조세심판관 회의에서 심리 및 의결을 거쳐 이를 결정합니다.

다만 심판청구의 대상이 소액이거나 경미한 것인 경우에는 주심 조세심판관이 단독으로 이를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결정례가 없거나 종전에 심판결정례를 변경하는 의결을 할 경우, 그밖에 조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등은 조세심판관 합동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관 합동회의는 조세심판원장과 조세심판원장이 회의에 따라 지정하는 12명 이상 20명 이내의 상임 및 비상임조세심판관으로 구성되며, 상임조세심판관과 동수 이상의 비상임조세심판관이 지정됩니다.

조세심판 결정에 대한 효력은 처분청에 대한 효력과 청구인에 대한 효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처분청에 대한 효력으로 처분청은 조세심판 결정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이때 처분청은 심판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 등 쟁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청구인에 대한 효력으로 심판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심판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결정의 효력

  • 조세심판결정에 대한 효력
  • 처분청에 대한 효력
    • 조세심판 결정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
    • 불복하여 행정소송 등 쟁송제기 불가
  • 청구인에 대한 효력
    90일 이내 행정소송 제기가능
    행정법원

조세심판결정의
종류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그 결정된 내용에 따라 각하, 기각, 인용 등으로 분류됩니다.

  • 각하
  • 기각
  • 인용

각하(却下) 결정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처분의 잘못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결정입니다.

기각(基脚) 결정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하는 결정입니다.

인용(認容) 결정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처분청의 처분을 일부 또는 전부 취소하거나 재조사 등을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전열람 제도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조세심판관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주요 심리자료인 사건조사서를 열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건조사서는 사건담당자가 당사자의 주장,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작성한 조세심판관회의의 주요
심리자료로서 청구인은 사전열람을 통하여 주장내용이 명확히 반영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추가로 보충의견 및 관련 증빙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사전열람제도는 사건조사서의 사전열람은 심판관회의 전에 당사자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함에 따라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충실한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이며 청구인은 조세심판관회의의 주요 심리자료인 사건조사서를 조세심판관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열람할 수 있습니다.

사전열람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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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열람 신청
  • 사건조사서 열람
  • 추가의견 제출

사건조사서 열람신청을 하면 사건조사서를 완성한 후 조세심판관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전자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사건조사서 사전열람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의견진술제도

의견진술제도란?

청구인이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청구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주장을
직접 진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의견진술신청

의견진술제도를 이용하면?

청구인이 조세심판관들에게 직접 청구 주장을 진술할 수 있고, 조세심판관들은 청구인의 의견진술내용을 참고하여 청구사건을 심리하게 됩니다.

의견진술제도를 이용하려면?

의견진술 신청은 조세심판관회의 개최 전까지 조세심판원 홈페이지(www.tt.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의견진술은 간명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증거, 기타 자료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의견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

심판청구사항이 경미하거나 기일의 경과 후 신청이 있을 때 법령해석에 관한 것으로 의견진술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의견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컨퍼런스콜

컨퍼런스콜

전화를 이용한 진술 청취제

청구인이 전화를 이용하여 조세심판관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입니다.

  • 전화를 이용한 진술신청

컨퍼런스콜(전화진술신청)을 이용하면?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하기가 쉽지 않은 지방 거주 청구인 및 현업 종사자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의견진술제도와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다 하지 못한 청구 주장을 조세심판관들에게 전화로 할 수 있습니다.

컨퍼런스콜(전화진술신청)을 이용하려면?

  • 진술신청인은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의 사이버 심판 청구 메뉴에서 사이버 민원 접수에 게재된 컨퍼런스콜 진술 신청서를 작성하여 심판관회의 개최 전까지 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판원에서 진술 신청인의 일반전화를 이용해 당사자 여부를 확인하고 심판관 회의일, 시간, 진술요령 등을 알려줍니다.
  • 진술 신청인은 심판관 회의일에 전화로 진술하고 심판관들의 질의에 대하여 응답하게 됩니다.

현장확인조사

현장확인조사란?

조사관과 사건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듣거나 증빙자료를 수집하는 찾아가는 심판 서비스 입니다.

  • 청구인의 주장을 듣거나
  • 증빙자료 수집

현장확인조사를 이용하려면?

청구인은 조세심판원 홈페이지(www.tt.go.kr)를 통해 현장 확인 조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장확인조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당일 사건에 대한 조세심판관 회의의 의결이 이루어졌거나 현장 확인 조사가 필요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 확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 진행상황 확인

조세심판원은 납세자가 절차적 권리를 적극 행사할 수 있도록
심판청구사건의 진행상황과 관련한 중요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심판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고, 납세자가 절차적 권리를 적극 행사할 수 있도록
심판청구사건의 진행상황과 관련한 중요 정보를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 심판청구 진행상황 확인

조세심판청구서, 답변서, 항변서 등 각종 서면의 제출상황을 비롯하여 사건조사 시작 일자, 조세심판관회의 일자, 결정서 작성 일자 등 총 23개 항목으로 나누어 공개하며,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의 나의 사건현황에서 청구사건번호 및 청구인을 입력하여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심판청구 진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각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