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4서1264 (2014.11.19)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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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청구법인이 부담한 WWP 비용을 △△△ 상표권의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WWP 비용과 관련된 계약을 상표권 사용료 계약과 별도로 체결하였고, 분담금액은 실제 지출한 광고비에 근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은 마케팅광고와 관련된 비용의 분담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상표권의 사용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 한ㆍ미조세조약 제12조 / 한ㆍ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2조 / 한ㆍ오스트리아 조세조약 제10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조심2018부3309 / 조심2020서1317 / 조심2020서8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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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O이 2013.10.30.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원천징수분) 2011사업연도분 OOO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외국법인인 OOO에게 지급한 글로벌 광고비를 상표권의 사용료가 아닌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86.2.21. 설립되어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인 OOO 제품을 독점적으로 국내에 판매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2011년 12월~2013년 7월 기간 중 OOO에게 지급한 글로벌 광고OOO비용 OOO이 OOO 상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하는 외국법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에게 OOO 조세조약 및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3.10.30. 청구법인에게 2011~2013사업연도분 법인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OOO는 OOO 제품의 매출 증대를 위해 청구법인을 포함한 전세계 모든 OOO 판매법인들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글로벌 스포츠 마케팅(광고) 활동으로, 청구법인은 OOO 상표권의 국내 사용과 관련하여 OOO 상표권자인 OOO 계약(이하 “로얄티 계약”이라 한다)을 통해 매년 정상가격의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으며, 로얄티 계약과 OOO 계약은 당사자, 목적, 내용, 대금의 지급방식을 달리하는 전혀 다른 별개의 계약이므로 OOO 계약에 따른 OOO 비용을 로얄티 계약에 따른 사용료 지급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OOO는 2008년 12월 이후부터 국내에서의 OOO 상표권자가 아니므로(OOO의 경우 2008년 12월 이전) 2008년 12월 이후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OOO 상표권을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OOO 비용을 청구법인이 OOO부터 상표권을 사용한 대가라고 볼 수는 없고,

 

OOO 비용은 OOO 등이 청구법인을 위하여 상표권 관련 무형의 가치 등의 제공과 관련없이 국외에서 광고 및 홍보활동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용 보상적 성격으로 수취한 대가로「법인세법」제93조에 열거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OOO 비용과 본질적으로 다른 타사의 해외 마케팅 비용의 지급방식을 청구법인에게 그대로 적용하여 OOO 비용을 OOO 상표권에 대한 사용대가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는 단순 제품 광고가 아니라 상표권 소유자의 자산 가치 증대를 위하여 수행되는 활동으로 그 지출은 당연히 상표권 소유자인 OOO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고, 청구법인은 로얄티 계약을 통해 상표권자가 창출한 상표에 대한 광고 효과를 국내시장에서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이미 상표 사용권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서 OOO 비용을 전 세계 매출액 중 국내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근거하여 별도로 부담하는 것은 사실상 동일한 상표권 사용대가에 대하여 상표권 사용료와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구분하여 지급하는 것이며,

 

청구법인과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회사 역시 OOO와 동일한 성격의 비용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이행하고 있고, 비록 이들이 청구법인과 달리 비용배분 명목으로 청구하지 않고 국내 매출액의 일정률을 청구하고 있다고는 하나 동일한 대가에 대하여 청구 방식만을 달리한다고 하여 그 본질이 사용료소득에서 인적용역소득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OOO 활동은 상표권자가 판매법인들의 효익을 위해 수행하는 용역이 아닌 OOO 상표권 가치 상승을 위한 목적으로 그 효익은 상표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청구법인은 그에 대한 사용료 성격으로 이를 부담하는 것이어서 청구법인에게는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부담한 OOO 비용을 OOO 상표권의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볼 것인지, 인적용역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부담한 OOO 비용의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해외 관계회사 현황 및 거래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처분청은 OOO는 경제적 효익이 상표권자에게 귀속되는 상표권 가치상승을 위한 활동으로, OOO 비용 분담액은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상표권 사용료와 동일한 성격의 금액이므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는 의견인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는 경제적 효익이 상표권자에게 귀속되는 상표권(Royalty) 가치 상승을 위한 활동으로 OOO의 글로벌 마케팅 활동의 주목적은 기업의 브랜드를 노출시켜 인지도를 높임으로서 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상표권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그 가치를 유지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에 대한 지출은 상표권 소유자인 OOO 및 OOO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므로 상표권 사용자에게 상표권가치 증대 및 유지비용을 부담시켜 보전받는 것은 공통비용의 배분으로 볼 수 없고, 상표권 소유자의 상표권 가치증대 행위로 인하여 그 상표권을 사용하는 청구법인에 매출증대 등의 효익이 발생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청구법인이 상표권 소유자에게 부담한 비용은 사용중인 상표권의 효익증대에 따라 지급한 상표권 사용대가로,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상표권 사용료와 동일한 성격의 금액으로 청구법인은 이미 로얄티 계약을 통하여 OOO이 광고활동을 통하여 창출한 모든 광고물과 선수 후원 등의 활동에서 발생한 광고효과를 국내 시장에서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이미 부여받고 그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OOO 비용을 전 세계 매출액 중 국내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근거하여 별도로 부담하는 것은 사실상 동일한 성격인 상표권 사용대가에 대하여 상표권 사용료와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나) 청구법인은 이미 OOO이 행하는 OOO와 동일한 형태의 후원활동을 국내 경기단체 및 선수개인에 제공하고 발생하는 비용 전체를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고, 이들이 OOO 제품을 착용하고 경기에 참여하는 모습이 전 세계에 노출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대로라면 당해 비용 역시 글로벌 광고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 판매법인에 배분되어야 하나 이는 청구법인이 모두 부담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 광고효과가 거의 없는 선수나 팀의 후원비용까지 국내에 배분하고 있는 것은 OOO 비용이 상표권 소유자에 대한 사용료에 해당한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다.

 

(다) 또한,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들도 유명선수, 팀, 대회 등을 후원하고 글로벌 광고를 제작하는 방식으로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고 그 비용을 자회사에 부담시키고 있으나 청구법인과 달리 비용배분 명목으로 청구하지 않고 국내매출액의 일정률(순매출액의 2~4%)을 청구하고 공동비용배분이 아닌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이행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이를 OOO 비용과 성격이 다른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동일한 대가에 대하여 청구방식만을 달리한다고 하여 그 본질이 사용료 소득에서 인적용역 소득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닌 것이며, OOO는 브랜드 이미지를 창출하는 마케팅으로 그 광고효과는 OOO 브랜드 가치의 유지 또는 증가에 사용되어 브랜드 가치라는 무형자산으로 상표권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상표권 보유권자의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활동이므로 OOO 비용분담액은 광고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브랜드 보유자에게 브랜드 사용료로 지급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법인은 일정 비율로 지급하는 사용료와 달리 발생비용을 매출액 비율로 분담하는 것이므로 사용료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비용청구 방식만을 달리한다고 하여 그 본질이 사용료 소득에서 인적용역 소득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닌 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초과한 금액을 안정적으로 보장받고 있는 상표권자의 경우 특정연도의 발생비용의 급격한 증가 또는 매출의 급감으로 사용료로 보상받을 금액이 발생비용에 못 미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기업과 달리 초과이익이 없어 사용료 소득의 정의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는 점, 글로벌 광고수행대가 배분방식을 매출액의 일정률이 아닌 용역수행에 따른 발생원가 배분형태로 변경한다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어 글로벌 기업이 특정국가의 세부담을 조절할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3) 청구법인은 OOO 비용이 OOO 상표권의 사용과 관련없이 OOO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비용을 청구법인을 포함한 각국의 OOO 판매법인들에게 해당 광고효과가 있는 제품군별 매출액이 OOO 전체의 해당 제품군별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한 것이어서「법인세법」제93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인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OOO 내 OOO 상표사용권자인 OOO(2008년 12월 이전에는 OOO와 로얄티 계약을 체결하고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과 OOO 상표권의 사용계약(로얄티 계약)을 체결하고, OOO 상표권의 사용대가로 OOO에게 매년 일정 금액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OOO 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OOO이 유명 운동선수, 스포츠 팀에게 지급한 후원금, 광고회사 등에 지급한 광고비 등으로 구성된 OOO 비용을 전세계 매출액에서 국내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각 운동종목에 따른 품목별 매출비율)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동비용 명목으로 분담하고 있는바, OOO 계약서에 의하면, OOO 제품의 세계적인 판매와 관련한 광고컨셉 개발 등을 위한 광고대행사 업무를 하고 있으며, 전세계 유명 운동선수와 스폰서, 후원계약 등을 체결하였고, 향후에도 계속 그러한 계약을 체결할 것이며, 청구법인은 이러한 후원계약이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제품의 판매촉진에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나, 청구법인 스스로는 재정의 한계로 그와 같은 후원을 직접 할 수 없다는 점 등이 계약의 배경이고, OOO은 이러한 스포츠마케팅계약을 통하여 청구법인에게 광고 컨셉의 공유, 컨설팅, 시장정보 및 미래 광고컨셉에 대한 의견교환, 광고관련자료(비디오, 사진, 필름 등)의 제공, 유명 스포츠 선수의 방한 및 기타 이들을 활용한 판매촉진활동 지원, 우리나라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타 마케팅 서비스 지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OOO 비용에 대하여 OOO으로부터 매년 선수 및 팀들에게 지급한 후원금액, 광고회사에 지급한 외주비 등에 대한 상세내역을 제공받았고, 이를 기초로 대상 제품군별로 해당 제품군별 OOO 그룹의 전체 매출액에서 청구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제비용을 분담하여 지급하였으며, 구체적인 지급내역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OOO에 대해서는 미주지역에서 세계적인 운동선수의 후원계약 및 글로벌 광고와 관련하여 OOO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 중 내부비용(인건비 등)에 대하여는 5% 가산한 금액을, 후원계약 및 제3자 비용(인건비 외)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관련 제품에 대한 청구법인의 제품군별 매출비율에 따라 분담하고 있고, OOO에 대해서는 유럽지역 내에서 OOO이 세계적인 운동선수들 및 팀들에게 지급한 후원금을 같은 방식으로 분담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을 포함한 전세계 모든 OOO 판매법인들이 청구법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광고비용을 분담하고 있고, OOO 유럽총괄 판매법인이자 OOO 판매법인이면서 OOO 상표권의 우리나라 사용권자인 OOO도 청구법인과 같은 방식으로 스포츠마케팅 비용을 분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동종업체 역시 글로벌 마케팅 비용을 사용료 형식으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OOO 비용 역시 사용료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획일적으로 지급하는 동종업체와는 달리 실제 지출된 비용을 전세계 판매법인의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여 부담하는 점이 차이가 있고, 상표권자가 부담하는 광고비용을 사용료로 볼 수 없는바, 상표권자인 동시에 네덜란드 판매법인인 OOO 역시 OOO 비용을 분담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이를 상표권에 대한 사용대가로 볼 수 없다.

 

(4)「법인세법」제93조 제8호는 상표권을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상표권 사용료로 정의하고 있고,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4항 a호, 「OOO 조세조약」 제12조 제3항 나호는 상표권의 사용료란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사용권을 부여하면서 그 대가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상표권 사용료로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국내 경기단체 및 국내 유명선수에게 후원하고 발생하는 비용은 전액을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고, 국내 다른 회사의 경우 국제 광고비용까지 포함하여 상표권 사용료 형식으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OOO 비용 역시 상표권의 사용료로 보아야 하며, OOO 비용은 상표권 소유자의 자산가치 증대를 위한 활동에 지급된 것이므로 상표권 소유자인 OOO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라는 의견이나, 국내 경기단체 및 국내 유명선수는 국내에서의 광고효과가 훨씬 크고, 국내 다른 회사의 경우에는 상표권자가 실제 지출한 국제 광고비용과 관계없이 국내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사용료로 지급하고 있으며, 그 지급액과 국제 광고비용의 연관성 및 그 내역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아니한 반면에 청구법인은 상표권자가 광고목적으로 실제 지출한 글로벌 스포츠마케팅 비용을 근거로 OOO 비용을 산출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스포츠마케팅비용은 많은 팬들을 보유하면서 대중매체에 노출이 잦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운동선수나 팀이 관련 제품을 착용 또는 사용함에 따라 글로벌기업들이 이들에 대한 후원 및 그 밖의 다른 광고활동 등의 인적용역을 통하여 국제적 소비를 촉진시키는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상표권 사용료는 유명 상표권 자체를 사용하고 그 대가로 지급되는 비용이라고 할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OOO 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스포츠마케팅계약과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기 위한 로얄티 계약을 각각 별개로 체결하여 OOO 비용과 상표권 사용료를 별도로 지급하였는바, 스포츠마케팅계약은 광고개발, 판매촉진 및 마케팅 지원에 관한 것이고, 로얄티계약은 지적재산권 사용 및 독점적 공급권에 관한 것으로서, 각 계약은 그 목적, 상대방, 제공되는 급부의 내용 및 대금의 지급방식 등이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OOO 비용은 스포츠마케팅을 위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운동선수 등에 대한 후원금 및 그 밖의 광고활동비에 대한 분담금으로 지급되었으며, 비용의 분담방식이 해당 광고를 통한 제품의 판매증대 효과가 미치는 제품군별 매출비율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OOO 비용은 OOO의 상표권 사용료가 아닌 마케팅광고와 관련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OOO 비용을 상표권의 사용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① 국제거래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명의자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③ 국제거래에서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거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과 이 법을 적용한다.

 

(3)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 라디오ㆍ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4) 한·미 조세조약

 

제12조【배당】(2)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일방 체약국 내의 원천으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세율은 아래의 것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b) 배당 수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정 하에서 총배당액의 10퍼센트

 

제14조【사용료】(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 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중간 생략)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 예술. 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 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5)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1. 일방국에서 발생하고 타방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된 사용료는 그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국에서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부과된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나) 3항 세항 (나)에 규정된 사용료의 경우에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3.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사용이나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나)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비밀공정,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설비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